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후보지ㆍ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법률, 회계,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8명 내외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제13조의 비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