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거리”란 문화예술 활동과 시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속초시문화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속초시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거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거리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 가로시설물 및 도로구조물의 설치ㆍ정비
2. 주변 건축물의 외관 개선
3. 간판, 안내표지판 등 옥외광고물의 정비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문화거리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시설(무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전시시설, 음향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등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 시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
시장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속초시 지역 축제
2. 버스킹 공연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거리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화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문화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미술ㆍ음악ㆍ공연ㆍ경관ㆍ옥외광고물ㆍ조형예술ㆍ조명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거리 구역 내 주민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5.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거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거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거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