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기준 등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