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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4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 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자녀가정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시에서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사업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속초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출산ㆍ양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