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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204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의 사회참여와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정책”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중년”이란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일자리정책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일자리정책 목표 및 방향
2.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저소득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및 인력 양성 사업
3.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행정ㆍ재정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
3.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