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와 제4조의6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와 제4조의6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혈액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헌혈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구민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를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헌혈유공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원
2.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덕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헌혈 참여기관의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민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