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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038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도심 속 공원 등 녹지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형태의 골프를 말한다.
2. “파크골프장”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파크골프 시설로서 경기장, 관리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장 설치 및 확충
2.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파크골프 안전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파크골프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대회 및 행사 개최
2. 파크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
3.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사업
4. 국내외 교류 및 스포츠 관광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