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학”이란 「문학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문학상의 공모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품이어야 한다.
① 문학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에 대한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정한다. 단, 심사 결과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상금)을 지급하며, 부상(상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3. 문학상 수상작 결정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과장과 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학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문학상 수상후보작을 심사하기 위하여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학상 수상후보작의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문학상 수상후보작에 대한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일괄하여 “위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이나 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가 운영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거나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상후보자이거나 수상후보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수상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수상후보자나 그 소속단체에 대해 자문 또는 작품ㆍ공연 등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해당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수상후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수상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상후보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심사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수상후보자의 심의ㆍ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문학상 수상과 수상자 선정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시상을 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수상작이 결정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패와 부상(시상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 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사에 참여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