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 및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 및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2. “셔틀버스”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1호의 지역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군민과 국내ㆍ외 관광객을 말한다.
4. “기념품 등”이란 지역축제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 및 부대행사에 이용자가 참가하여 직접 만든 제작품 등을 말한다.
군수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축제를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시정 또는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각종 체험 및 부대행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체험 및 부대행사 등에서 이용자가 만든 기념품 등을 그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활용하며, 이용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노선, 운행일자,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부족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으로 운행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차량,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축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