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이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말한다. 단,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및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
2.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등록사항이나 매매계약서 내용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생산 연도에 따른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또는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을 포함한다) 운영자가 소유한 노후 농기계는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법 제9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된 제조번호로써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인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노후 농기계의 지원 단가가 낮거나 연식이 오래된 경우(지원 단가가 같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원대상이 2대 이상의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⑤ 지원대상은 소유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를 신청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 모두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제5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노후 농기계(이하 “신청 노후 농기계”라 한다)의 제6조에 따른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업소에서의 시운전을 통한 정상 작동 여부
2. 신청 노후 농기계의 제조번호 유무
3. 신청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
4. 지원대상이 제5항에 따른 지원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신청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지 여부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업소(이하 “폐기 지원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부족하거나 없어 제1항에 따른 폐기 지원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접하거나 대구광역시 관할 시ㆍ군ㆍ구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활용하거나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중형 이상 사후관리업소를 폐기 지원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폐기 지원업소는 신청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기함으로써 취득한 농업기계의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할 수 없다.
1.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4.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 지원업소가 제조번호를 포함하여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 관리 대장 등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 지원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노후 농기계를 입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신청 노후 농기계에 대해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이 남아있는 경우
2. 신청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ㆍ유통 농업기계인 경우
4. 신청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제조번호와 관리시스템상 제조번호가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이중 지원이 의심되거나 제조번호 위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