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의 제공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데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화원읍 설화리 809, 군 옥포읍 간경리 253-1 등 일원에 둔다.
① 공영차고지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때도 같다. 다만,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의 등록지가 군인 경우
2.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군인 경우
③ 월 단위의 공영차고지 이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단(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허가신청 취소 등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시기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허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군수는 별표에 따른 월 단위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허가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이용자가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공영차고지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단위의 일부를 이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월 단위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중단 또는 중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 : 면제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 :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그곳에서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허가 취소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2.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3.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4.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능력, 협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 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 그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고, 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편성한다.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