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구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개정대구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호마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호마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성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1서식의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