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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032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942

제1조

「대구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호마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성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제3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별지 제19호의1서식의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