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약자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약자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소유 시설에 한정한다.
③ 경사로 설치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제출 시 설치 필요성,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예산 여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는 설치 개시ㆍ완료, 변경ㆍ취소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원받은 자는 집행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 사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사무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