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영양ㆍ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 영양관리, 영양ㆍ식생활 조사 추진계획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연령별ㆍ성별ㆍ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
2. 1인가구를 위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사업
3.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