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범행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4.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서부경찰서 및 범죄 예방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