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적성 및 업무 이해도 향상에 관한 사항
2.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3.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3. 자기계발 및 학습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