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쉼터를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체계적 운영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폭염ㆍ한파 피해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 사업
가.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나. 무더위ㆍ한파 쉼터 내 냉방용품, 방한용품, 비상약 등 확보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가.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나.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및 안부를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재난도우미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의 지급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난도우미가 대구광역시 중구청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이미 수당, 보수 및 실비를 지급받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