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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02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이하“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전검토

구청장은 유치하려는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2. 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3.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
4. 사업 시행 시 재원확보 방안 및 구 재정부담 여부
5. 사업의 영향 및 구체적 효과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유치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협조체계 구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접수 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구비 1억 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 중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또는 구비 5천만 원 이상 사업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원 능력 함양

구청장은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중구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