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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2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내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범죄, 위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빈집 실태조사 및 관리 대상 빈집의 현황
3. 붕괴ㆍ화재ㆍ범죄 등 안전위험이 우려되는 빈집에 대한 관리 및 안전조치 계획
4.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빈집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빈집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범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안전조치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담장ㆍ구조물 등 보강 및 안전시설 설치
2. 출입문 및 창문 봉쇄 등 출입 통제
3. 화재 예방을 위한 위험물 제거 및 전기ㆍ가스 등 안전조치
4. 폐기물, 유해물질 제거 등 위생 및 환경 개선 조치
5. 범죄 예방을 위한 조명 설치, 안내 표지판 부착 등 안전 환경 조성
6.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차단
7.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조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빈집 안전살핌이 운영

①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상시 점검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종로구 빈집 안전살핌이(이하 “안전살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살핌이는 1년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동별 5명 이내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안전살핌이는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빈집 발굴 및 빈집 위험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안전살핌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