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한 이상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한 이상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개인의 합리적 이해관계나 전통적인 범죄 동기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ㆍ사회적 요인에 의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무차별적인 범죄 형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방범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