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습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으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청 소속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교육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소속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총경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해 관련 전문지식이 상당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7.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8.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2. 심신상실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위원회 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
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감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 실제 조사, 서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과 연계된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가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 단위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