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농어촌정비법」
다. 「어촌ㆍ어항법」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거제시 내에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 소재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경우
2.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 또는 마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이용료를 정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해당 시설물과 유사한 시설물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 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가.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나. 이용당일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다.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그 밖에 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자문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소관 국장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면장ㆍ동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통영ㆍ고성ㆍ거제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 개발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추진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은 회의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