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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01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
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 상담 등 지원 사업
4. 장애인 대상 범죄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