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화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경사로”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고정식 경사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동식 경사로는 유효폭, 기울기, 난간 설치 여부, 바닥 재질 및 미끄럼 방지 등 세부 사항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4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 지원 받은 시설주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을 유지ㆍ관리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 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도로법」제68조제7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