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화순군 농특산물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화순군 농특산물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명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이하“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23-2번지 외 1필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특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5. “주원료”는 제조공정상 100분의 50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부원료”는 제조공정상 100분의 50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가공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의 전처리ㆍ가공ㆍ포장 등 제조시설
2. 사무실, 회의실, 홍보실 등 사무 공간
3. 그 밖에 저온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등의 가공ㆍ포장ㆍ판매 등
2. 농특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4. 그 밖에 가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농특산물 공유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특산물 가공 운영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식품 가공ㆍ유통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
3. 농업분야 유관기관ㆍ단체장,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농특산물 가공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이용료ㆍ수수료 등 산정을 위한 심의ㆍ의결
3.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공센터는 사업비 및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2. 수탁료 및 사용료 징수
3. 교육 및 체험사업
4. 위탁생산(OEM) 가공사업
5. 그 밖에 가공센터와 관련된 사업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용신청이 경합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 보유자 및 단체(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아카데미 과정 수료자 및 단체(액션그룹)
3. 그 밖에 단순 가공 활용 사용자
③ 가공센터 사용자는 우선적으로 화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개발ㆍ취급하여야 한다. 단,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④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고장ㆍ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가공시설의 이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시간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산정한다.
② 관리위탁 시에도 이용료 적용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며, 군에서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③ 가공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공센터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공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가공센터를 관리ㆍ운영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의 준수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 관리
3.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 시 실비변상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 상황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