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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1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3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화순군 농특산물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명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이하“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23-2번지 외 1필지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특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5. “주원료”는 제조공정상 100분의 50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부원료”는 제조공정상 100분의 50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4조

시설

가공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의 전처리ㆍ가공ㆍ포장 등 제조시설
2. 사무실, 회의실, 홍보실 등 사무 공간
3. 그 밖에 저온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

제5조

기능 등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등의 가공ㆍ포장ㆍ판매 등
2. 농특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4. 그 밖에 가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농특산물 공유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특산물 가공 운영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식품 가공ㆍ유통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
3. 농업분야 유관기관ㆍ단체장,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농특산물 가공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이용료ㆍ수수료 등 산정을 위한 심의ㆍ의결
3.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사업

가공센터는 사업비 및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2. 수탁료 및 사용료 징수
3. 교육 및 체험사업
4. 위탁생산(OEM) 가공사업
5. 그 밖에 가공센터와 관련된 사업

제12조

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용신청이 경합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 보유자 및 단체(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아카데미 과정 수료자 및 단체(액션그룹)
3. 그 밖에 단순 가공 활용 사용자
③ 가공센터 사용자는 우선적으로 화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개발ㆍ취급하여야 한다. 단,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④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고장ㆍ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료 등

① 가공시설의 이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시간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산정한다.
② 관리위탁 시에도 이용료 적용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며, 군에서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③ 가공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제15조

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공센터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공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운영 경비

① 가공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가공센터를 관리ㆍ운영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의 준수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 관리
3.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 시 실비변상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 상황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2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3조

준용

가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