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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년하우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01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청년하우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무주택가구”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청년하우스”란 구례군이 구례읍 봉서리 1080번지 일원에 건립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청년하우스의 사업주체인 구례군을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입주자”란 청년하우스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제3조

입주자격

① 구례군 청년하우스 입주자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무주택가구로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② 세대원을 포함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구례군 청년하우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 선정시 자체 기준 심사표에 의거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2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다.
④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정한 기간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정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시 미납된 임대료가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7조

사용료

청년하우스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8조

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제9조

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견될 경우 군수는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유지 보수

① 군수의 유지 보수 범위는 청년하우스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② 입주자의 유지 보수 범위는 전용 부분으로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오염ㆍ훼손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