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시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시험종사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