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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0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3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예산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