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피해 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ㆍ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
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ㆍ피해 유형
3. 가입 시 유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시청 민원실, 읍ㆍ면ㆍ동 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가입신청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등의 법령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