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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0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이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을 말한다.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방안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