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대회, 경기, 전시회, 토론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 출장소
나. 남양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행사ㆍ축제에 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추진주체에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남양주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한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2.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3. 행사ㆍ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지원을 위한 전용 운영공간 설치 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