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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자치법규 226200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는 「디지털포용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포용의 실태 및 정책성과 분석
3.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
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5.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6.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행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3. 교육 인력의 발굴ㆍ지원ㆍ양성
4. 홍보 및 포상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또는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9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ㆍ창업진로상담
3. 지능정보기술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10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및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디지털복지 연계 서비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 외에도 디지털취약계층이 복지ㆍ보건ㆍ일자리 등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연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 사업의 효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디지털포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