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공정책 수립ㆍ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남양주시의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사회통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공정책 수립ㆍ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남양주시의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사회통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수립ㆍ시행 또는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의 효율적 예방과 원만한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해당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①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할 경우 제7조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관리매뉴얼 및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시 소속이 아닌 관계 공무원 등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제5호의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 결과,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7호에 따라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ㆍ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해관계인
3. 이해관계인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공공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안건 협의를 위하여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관계 부서 및 이해관계자는 개인정보 등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① 위원회,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