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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99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 하천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 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이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이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장은 물놀이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안전관리 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②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 및 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 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③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예비관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모집ㆍ선발 및 가격기준

① 시장은 제4조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시에서 실시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안전관리 근무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교육 및 훈련은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은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 보고 체계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휴일 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해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점검반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점검반은 확인 목록에 의하여 점검해야 하며, 점검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상황 보고

① 안전관리요원은 근무지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기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 사항, 사고원인, 조치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즉시 보고 후 사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고 원인 등을 재확인해야 하며,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제15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현장 확인 및 향후 동일ㆍ유사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제15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은 비공개로 처리해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17조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④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 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 순찰 배치

제18조

운영기간 및 근무시간

①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예산 확보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
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제2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