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구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 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추진 목표, 주요 과제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윤리 정책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구민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쟁점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윤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2.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3. 인공지능의 위험 관리 및 영향 평가
4.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확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