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지역 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지역 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인재”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4.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한 산업 현장 중심 인재 양성 전략
5. 그 밖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별 추진 일정, 예산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4.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
5. 그 밖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2.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디지털포용 교육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직원에 대한ㆍ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교육
4. 인공지능기술 실증, 경진대회 및 성과 확산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