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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자치법규 2261996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지역 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인재”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4.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한 산업 현장 중심 인재 양성 전략
5. 그 밖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별 추진 일정, 예산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4.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
5. 그 밖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2.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디지털포용 교육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직원에 대한ㆍ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교육
4. 인공지능기술 실증, 경진대회 및 성과 확산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