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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9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등포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공사 현장관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