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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교육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