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지역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① 예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② 예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예술 활동을 통한 역할 수행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③ 예술인은 성평등한 지역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지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예술인은 구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 예술인 구제를 위한 사업
2. 지역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