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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지역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4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② 예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예술 활동을 통한 역할 수행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③ 예술인은 성평등한 지역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지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예술인은 구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 예술인 구제를 위한 사업
2. 지역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