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