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야별ㆍ사업별 계획
3.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접수ㆍ처리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을 포함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어린이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어린이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시설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