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에게 편리한 이ㆍ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이ㆍ미용업소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지정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소재한 이ㆍ미용시설 중에서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이ㆍ미용 보조 기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