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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8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권장ㆍ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5. 예산 및 재원,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생활문화 진흥사업 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2. 생활문화 활동 공간 제공 및 시설 이용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교육ㆍ기획ㆍ교류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생활문화 진흥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