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편의시설”이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생활편의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란 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생활편의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에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대상 재화의 공급 및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판매 및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등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에서 제공하는 제5조제2항 각 호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이용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과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정 현판 제공
2.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 구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3.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4.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소되어 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