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실태조사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정비ㆍ유지
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관할 경찰서
5. 관할 교육지원청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