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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8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실태조사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정비ㆍ유지
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설물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관할 경찰서
5. 관할 교육지원청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