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교육 관계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직업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6.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ㆍ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7. 직업계고등학교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8.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9.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ㆍ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10. 학생 및 학부모ㆍ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
13.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직업교육 소관부서 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관리자
2. 충청북도청 및 시청ㆍ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도내 중등 직업교육 관련 유관 기관 및 대학에서 추천하는 자
4. 취업 및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도내 산업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업교육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