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주도 성장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충청북도 교육의 질적 성장과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주도 성장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충청북도 교육의 질적 성장과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가 개발한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준비ㆍ관심ㆍ후보학교: IB 프로그램의 도입ㆍ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
나. 인증학교(월드스쿨):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한 IB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운영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IB 프로그램 운영 및 인증
2.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3. 그 밖에 교육감이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