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