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식”이란 동물성 식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2. “채식환경”이란 채식을 선택하거나 실천하려는 사람이 차별 없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외식, 교육ㆍ홍보 등 관련 여건이 조성된 환경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채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채식환경 및 실천사항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채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도민 주도형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식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취향을 존중하기 위한 채식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 운영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채식환경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채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채식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채식환경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채식환경 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도지사가 채식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