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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97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농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제6조

이의신청절차

도지사는 지급대상 제외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기준,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농업 전문 기관ㆍ단체의 대표 4명 이상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수가 있으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